경기도, 개농장 58개소 대상 음식폐기물 먹이는 등 불법행위 단속

경기=김동우 기자 2022. 11. 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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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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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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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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