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위 해제, 징계 의결 후 효력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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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는 징계 의결 후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면 공무원은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 경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지고, 직위 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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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는 징계 의결 후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 처분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A씨가 근무한 정부 부처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결과에 불복해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그해 6월 기각됐다.
A씨는 이후 직위 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초점은 곧 직위 해제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 지로 집중됐다.
1·2심은 중앙징계위가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 2018년 6월까지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고 판단해 A씨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직위 해제 대상으로 정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중앙징계위가 2018년 2월 최초 징계 의결을 했을 때까지만 A씨의 직위 해제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면 공무원은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 상태에 놓이게 된다”며 “이 경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에 반할 우려가 커지고, 직위 해제 처분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이 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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