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입법예고

이기상 2022. 11.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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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간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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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촉법소년 연령 하향 위한 법 개정 작업 착수
40일간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거쳐 국회 제출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14에서 13세),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2022.10.2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 위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총 40일간 촉법소년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소년보호사건 절차 개선과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년법과 형법의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하향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개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 개정 작업은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브리핑을 통해 직접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전체 소년인구(10세~18세)는 감소하는 반면,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며 대법원 사법연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2502건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13세 소년이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약 70년간 유지돼 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우려에 법무부는 "연령을 하향해 무조건 소년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크게 봐선 소년을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해 챙기겠다는 큰 맥락에선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령 하향 외 인권위가 재범방지 대안으로 내세운 방안들도 이번 대책에 모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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