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112 대응 부실 논란에 "엄정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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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이 다수의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안이한 판단으로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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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이 다수의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안이한 판단으로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논란에 대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자체 감찰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번 참사는 여러 원인이 결합돼있고 범위가 넓어 현행 규정으로는 직접 수사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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