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공공 노동자 내년 생활임금 1만580∼1만900원

정윤덕 2022. 11.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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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전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1만580∼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2일 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대덕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280원보다 520원 오른 것이자, 법정 최저시급 9천620원보다 1천180원 많은 액수이다.

앞서 동구와 중구는 1만580원, 서구는 1만600원, 유성구는 1만900원, 대전시는 1만800원으로 각각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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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내년 대전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1만580∼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2일 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대덕구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0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1만280원보다 520원 오른 것이자, 법정 최저시급 9천620원보다 1천180원 많은 액수이다.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225만7천200원을 받게 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고물가·고금리 시대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평균 소비지출과 현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구와 중구는 1만580원, 서구는 1만600원, 유성구는 1만900원, 대전시는 1만800원으로 각각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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