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2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선정

2022. 11. 2.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ㅇ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2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으로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 등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ㅇ 이 조례안은 법제처가 3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중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정·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ㅇ 「○○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살리기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군 살리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 대응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시 유산·사산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후조리 비용을 유산·사산한 임산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사례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언제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처장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를 활용하기를 바란다”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법제처도 자치입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지방시대’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