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 7~11일 계약서 작성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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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오는 7~11일 온라인으로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줌인'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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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오는 7~11일 온라인으로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줌인'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9월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후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육은 예술인을 비롯해 예술 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로 대상을 넓혀 시행된다.
교육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이뤄진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과 현장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만화·웹툰, 시각예술, 공예·디자인, 문학·웹소설, 공연예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과 작성법, 계약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교육은 ▲7일 만화·웹툰 분야 ▲8일 시각예술 분야 ▲9일공예·디자인 분야 ▲10일 문학·웹소설 분야 ▲11일 공연예술 분야로 이어진다. 교육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누리집을 통해 3일 오후 5시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해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와 서면 계약 관련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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