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찾아가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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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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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내가 이혼 요구하자 위협하고 상해 입혀…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 발령
보호명령 어기고 2차례 찾아가고 합의 안 해준다며 살해한 혐의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살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3시 16분 충남 서산시에 있는 아내 B(44)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을 찾아가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도끼 등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난 9월 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B씨의 주거 및 직장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돼 있던 상태였다.
특히 임시보호명령 발령 이후 2회에 걸쳐 B씨의 미용실에 찾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 사망으로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유일한 친권자인 상황에서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친권상실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또 B씨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료비, 생계비 지급 등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도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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