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18일까지 신청받아

조민주 기자 2022. 11. 2.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난치병으로 투병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올해 1월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첫발을 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손철수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과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추진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난치병으로 투병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올해 1월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첫발을 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치료비 지원 대상은 관내 유·초·중·고·특수 및 각종 학교 학생으로 유치원은 재원했던 기간, 그 외의 학교는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용한 학생 치료비 증빙자료에 근거해 타 법령·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 이 부담하는 진료비(요양・의료급여, 비급여 진료비)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관내 전 학교에 안내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이 해당한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에 소속 학교(유치원)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해 치료비를 지급한다.

손철수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과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추진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