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최대 3000만원

구미현 2022. 11. 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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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난치병 투병 학생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관내 전 학교에 안내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손철수 과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추진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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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는 18일까지 신청

울산시교육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난치병 투병 학생들을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원까지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유·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학생으로 유치원은 재원했던 기간, 그 외의 학교는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기간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용한 학생 치료비 증빙자료에 근거해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 이 부담하는 진료비(요양·의료급여, 비급여진료비)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부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관내 전 학교에 안내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이 해당된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에 소속 학교(유치원)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교육청의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해 치료비를 지급한다.

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손철수 과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추진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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