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2 경찰 녹취록’ 속 미비한 대응에 “응당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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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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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사태 심각성 제대로 인식 못한 채 대처 미비”
재난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법적 근거도 마련
국민의힘이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 문책은 애도 기간이 끝난 뒤 철저한 진상 규명 이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전날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일 이태원 인파 관련 112신고 접수 녹취록 11건에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인파가 많으니 통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경찰은 4건에 대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전화로 ‘현장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며 안내하는 수준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공개된 경찰 신고 녹취록에서 드러난 미흡한 초기대응을 언급하며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4번이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정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무한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애도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태원 사고 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112, 119 신고 녹취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 왜 용산구청과 서울시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이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는가 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어제 공개된 녹취록을 보니) 무려 4시간 전에 신고를 받고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11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드러났다”며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애도 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을 제출했다”며 “현재 기본법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를 조치할 주체가 없어서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인파가 많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지자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성 의장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기지국을 통한 인구밀집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당력과 국력을 모을 시기”라고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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