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혐의 재판 21일로 연기…친형 부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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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이 고소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이 21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은 오는 7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난달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법인 자금 횡령 및 출연료 횡령 등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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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방송인 박수홍(52)이 고소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이 21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은 오는 7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난달 31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1시15분으로 연기됐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3월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친형 박씨와의 갈등을 외부에 알렸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법인 자금 횡령 및 출연료 횡령 등을 이유로 들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0월7일 구속을 결정했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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