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이면 '경찰 풀세트'…참사 키운 '제복 판매' 여전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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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찰 제복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찰용 제복인 춘추 점퍼 2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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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찰 제복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온·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경찰 용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2일 네이버 쇼핑몰에 '핼러윈 경찰 의상'을 검색하면 일부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소방관, 구급요원 등이 진입하려 했지만 이들을 핼러윈 특성에 맞는 '코스프레'로 착각한 시민도 일부 있었다. 때문에 경찰 등 생명과 직결된 직업의 제복을 코스프레용으로 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아직도 판매 중인 관련 상품이 1만 건 넘게 검색된다. 핼러윈의 특성상 축제 참가자들은 평소와 다른 의상, 화장과 분장 등으로 이날을 즐긴다. 지난해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죄수복과 게임 통제자들이 입은 빨간 색 옷이 유행을 탔다.
이처럼 매년 인기를 얻는 분장이 다르지만, 경찰 제복은 꾸준한 인기를 끄는 '스테디셀러'다. 6~7만원 정도면 '경찰 풀세트'로 차려입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경찰 용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점이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체여도 구매자 인적 사항을 적는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몰래 경찰복을 판매하다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22일 서울 종로구 인근 매장에서 경찰 제복을 소지한 A씨(64)에게 벌금 30만 원과 제복을 몰수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경찰용 제복인 춘추 점퍼 2벌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실제 경찰 코스프레를 하다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3월 40대 남성 A씨가 경찰 문구가 들어간 모자와 모의 권총·경찰봉 등으로 코스프레를 하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3시간 가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20년 차인 김인 남산지구대장도 A씨를 경찰 기동대원으로 착각해 지역 비상 상황 여부를 확인할 정도였다고 한다.
구매자도 경찰 복장을 착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 및 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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