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령 방지…기업 매각자금 매달 채권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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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모든 채권단 은행에 매각자금 현황을 매달 보고하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및 제반 자산 관리·매각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기업 매각대금은 매각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은행)이 단독으로 수령·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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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연합회, '자산관리·매각지침' 개정안 공고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은 모든 채권단 은행에 매각자금 현황을 매달 보고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태가 발생하면서 은행권이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및 제반 자산 관리·매각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기업 매각대금은 매각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금융기관(은행)이 단독으로 수령·보관할 수 없다. 자산의 보관은 신탁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각대금을 보관하는 신탁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 또는 2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은 매월 말 입출금, 잔액, 자금집행내역을 발급해 매각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매각대금 관리기관은 업무담당, 실물보관, 자금집행 담당자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이 자금집행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하도록 했다.
매각대금의 인출 시에는 매각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각이 종결돼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매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매각주간사 또는 주관기관이 집행하도록 했다.
매각대금 보관 없이 수령과 동시에 매각이 종결되는 경우 매각협의회를 구성하는 각 채권금융기관에서는 매수자로부터 매각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해당 사실은 매각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4일 은행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 개선안에는 명령휴가제와 직무분리, 장기근무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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