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주최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광주시의회, 조례 개정 검토

형민우 2022. 11. 2.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비례)은 입법정책실에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향하는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이 1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의 숲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2.11.1 iso64@yna.co.kr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채은지 의원(비례)은 입법정책실에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5년 제정된 광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 조례는 500명 이상 3천명 미만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이 된다.

시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채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대규모 행사에도 안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가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열릴 수 있어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 안전 보험도 압사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재난안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집행부와 함께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조례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시도의 동향이나 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