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이 3개 연속?…찜찜해 돌아보니 '누워있던 취객'[영상]

김송이 기자 2022. 11. 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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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에 뻗어있던 취객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버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전해졌다.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는 몇 해 전 야심한 시각 부산 남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다뤘다.

영상을 제보한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법원 민사소송에서 A씨의 과실 30%로 마무리됐다"며 "사 측은 A씨를 더 돕고 싶었으나 A씨가 과실을 인정하고 포기해버려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됐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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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취객을 인식하지 못한 택시가 그대로 역과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 TV)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어두운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도로에 뻗어있던 취객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버린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전해졌다.

1일 유튜브 한문철 TV에서는 몇 해 전 야심한 시각 부산 남천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다뤘다.

오전 4시께 시내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택시는 과속방지턱 여러 개를 넘었다. 그런데 세 번째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갑자기 여느 방지턱을 넘는 소리와는 조금 다른 '덜컹' 소리가 났다.

기사 A씨는 '도로 위에 어떤 돌이나 물건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불행하게도 A씨가 넘어버린 것은 차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취객이었다.

(한문철 TV)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전조등 불빛이 불과 30~40m밖에 안 보이지 않냐"며 A씨가 취객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영상을 제보한 개인택시공제조합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법원 민사소송에서 A씨의 과실 30%로 마무리됐다"며 "사 측은 A씨를 더 돕고 싶었으나 A씨가 과실을 인정하고 포기해버려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됐다"는 후일담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무죄 주장을 끝까지 했어야 됐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열심히 무죄를 다투면 무죄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고였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영상 볼 때는 주시하고 보니 사람인 줄 알지 운전 당시엔 절대 모른다. 기사분이 힘든 시간 보내셨겠다", "누워 있는 사람이 운전자에게 피해 보상해 줘야 할 판",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게 한순간", "이건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딱한 마음을 표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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