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의정비 3.3% 인상… 심의위 3978만원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당진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3.3% 인상된 3978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 31일 열린 제3차 심의회에서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을 5% 인상해 연간 3.3%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진=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3.3% 인상된 3978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난 31일 열린 제3차 심의회에서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을 5% 인상해 연간 3.3%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또 2024~2026년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1320만원, 월정수당은 연간 126만원이 증액된 2658만원으로, 내년에 시의원이 받게 되는 연간 의정비는 3978만원이 된다.
이번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당진시장과 당진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향후 당진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9∼24일 당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의정비 3.3% 인상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56.6%, ‘높다’ 35.8%, ‘낮다’ 7.5%로 나타났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