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된 국산담배 밀반입하려던 일당 검찰 송치

박수현 기자 2022. 11. 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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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반입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외에 수출되는 국산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붙지 않아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된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출된 국산 담배 12만갑을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A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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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반입하려 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외에 수출되는 국산 담배에는 각종 세금이 붙지 않아 국내보다 낮은 가격에 수출된다. 국내 담배가격에는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금이 실제 담배 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출된 국산 담배 12만갑을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A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에쎄’ 12만1680갑(시가 5억원 상당)을 현지에서 대량 구매한 뒤 캄보디아 물품인 ‘라탄테이블’을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올해 8월 국내에 밀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현지에서 담배 1갑을 약 500원 정도 가격에 사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담배의 국내 판매가는 1갑당 4500원선이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현지 구매, 수출 선적, 국내 수입통관 담당으로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해 범행했다. 이들은 실제 밀수 시도에 앞서 라탄테이블과 침낭, 카펫 등을 수입해 보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양산세관에서 통관정보를 분석해 우범 화물로 보고 검사를 했다가 밀수 담배를 적발했다”며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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