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7일부터 예술인 위한 표준계약서 교육

장병호 2022. 11.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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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ZOOM IN!' 교육(이하 교육)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편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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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으로 대상·범위 확대
웹툰·웹소설 관련 내용 강화…온라인 무료 교육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2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표준계약서 ZOOM IN!’ 교육(이하 교육)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022년 하반기 ‘예술인을 위한 계약의 이해’ 교육 홍보 이미지.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난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예술인 복지법’에 비해 보호받는 예술인의 대상과 범위가 예술대학 학생과 문하생,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성희력·성폭력 등을 포함해 확대됐다. 예술계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재단은 예술계의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예술인을 비롯하여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로 대상을 넓혀 예술분야별 맞춤 교육을 준비했다.

이번 교육은 만화 및 웹툰·시각예술·공예 및 디자인·문학 및 웹소설·공연예술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 및 작성법,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룬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과 현장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특히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웹툰, 웹소설 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전국의 예술인, 예술사업자와 관련 종사자가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해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3일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재단은 지리적·시간적 제한이 있는 학교나 협·단체 또는 예술인, 예술사업자,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찾아가는 계약·저작권·노동인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별도로 예술활동 중 일어나는 불공정행위 및 서면계약과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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