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청, '이태원 참사 늑장보고' 본격 조사…서울경찰청도 감찰

이승환 기자 2022. 11. 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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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어 서울경찰청의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상황 등을 본청에 '늑장 보고'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신고 접수 후 1시간47분이 지나서야 경찰청에 치안상황을 첫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30일 0시2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치안 상황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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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신고 1시간47분 지나서야 경찰청에 첫 치안상황 보고
'늑장보고' 경위 등 조사…서울청 실무자·지휘자까지 대상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현장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글이 남겨져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어 서울경찰청의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상황 등을 본청에 '늑장 보고'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신고 접수 후 1시간47분이 지나서야 경찰청에 치안상황을 첫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서울경찰청의 실무자와 지휘관 등을 대상으로 늑장 보고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

경찰청은 전날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의혹을 점검하고자 15명으로 특별감찰팀을 구성한 바 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30일 0시2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관련 '치안 상황 보고'를 받았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47분 뒤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에 올라오는 상황보고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보고 체계는 관할 경찰서→시도경찰청→경찰청이다. 중요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경찰청에 보고하고 이후 경찰청장에게 올린다. 이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경찰청장에게 정식 보고된 시점도 참사 발생 '1시간 47분 뒤'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참사 전 11건의 신고를 받았으나 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참사 가능성을 알리는 '11건의 신고'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6시부터 4시간가량 이어진 11건의 경찰 신고 녹취록에는 '압사'라는 단어가 총 13번 언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보고가 늦어졌는지, 아니면 일선에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중간에서 지체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앞서 1일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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