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검수완박으로 대형참사 관련 직접 수사 개시 시행령서 빠져"

배한글 2022. 11. 2.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셀프 감찰' 논란에 대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월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셀프 감찰' 논란에 대해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며 "그 이상 특별하게 아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전날 공개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묻자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답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고강도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경찰청 내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의 참사의 책임과 부실 대응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셀프 감찰' 논란이 일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