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때까지로 한정"

김지인 2022. 11.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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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를 요청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면, 공무원이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에 놓인다"며 "첫 징계 의결 때까지만 직위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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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 해제는 일단 징계가 의결되면 효력이 끝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전직 공무원이 직위해지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의 재심사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공무원은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됐고, 중앙징계위는 이듬해 2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지만, 소속 부처가 결과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다 같은해 6월 기각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직위해제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최종적으로 재심사 청구까지 기각된 2018년 6월까지 직위해제가 유지된 것"으로 보고 이때까지의 보수를 지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를 요청한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 해제 효력이 계속된다면, 공무원이 장기간 불안정한 신분에 놓인다"며 "첫 징계 의결 때까지만 직위해제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303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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