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참사 '경찰 책임론' 제기…애도기간 종료 후 여야정TF 구성

최동현 기자 김유승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1.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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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가 쇄도했는데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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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께 죄송한 마음"…"여야정TF 구성, 응분 책임 묻겠다"
성일종 "주최자 없어도 안전관리의무 강화한 법률 개정안 오늘 발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김유승 노선웅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신고가 쇄도했는데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압사를 우려하면서 경찰의 현장통제를 요청하는 11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고가 있었다. (경찰이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이 전날(1일)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 전화가 총 11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4차례만 현장 출동했고, 나머지 신고는 '미출동 종결처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4번이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애도 기간 직후 당내 특위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진상규명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후 응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애도 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112, 119 신고 녹취록을 듣고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에 왜 용산구청과 서울시, 용산경찰서, 경찰청이 사전에 대비를 못 했느냐는 의문"이라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정부의 안전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속속 드러나면서, 책임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할 주체가 없어서 대형사고 가능성 있었다"며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하도록 개정했다"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 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전봉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금일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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