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개 농장 58곳 대상 '미신고 음식폐기물' 등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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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용으로 사용하는 개 농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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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용으로 사용하는 개 농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먹이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매립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 기자(pressiank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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