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음식물류 폐기물 먹이주는 개 농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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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18일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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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18일 불법행위 집중단속…환경오염 및 가축 전염병 예방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장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금지되자 개 농장으로 몰려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18일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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