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통장에 돈 언제 들어오나?”…은행 실속 서비스 A~Z
# 최근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다녀 온 A씨. 기분 좋은 여행이었으나 호텔 예약과 식사와 관람료 등을 모두 계산한 A씨는 친구들에게 지출 경비를 받느라 온종일 신경이 쓰였다. 혹시나 친구들이 여행경비를 보내는 걸 깜빡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친구 사이에 재촉하기도 민망했다. 이에 소심한 성격의 A씨는 공인인증 절차를 거치며 친구들이 보낸 통장내역을 확인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했다.
A씨와 같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고객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 전송 방식으로 입출금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수수료는 월 정액제로 800원~900원, 또는 건당 20~3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알림을 받는 횟수를 감안해 정액제나 건당서비스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만 은행을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은 마음에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 잔금을 계좌이체 시 1일 이체한도에 걸려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씩 본다. 첫 계좌를 개설하면 대부분 1일 이체한도가 1000만~2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등 목돈을 한번에 이체할 일이 있다면 미리 은행 영업점에 들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이체 당일 돈을 찾으려고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인출 시 사용하는 비밀번호 외에 5~6자리의 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출한도나 송금이체 한도 등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거나 앞서 언급한 입출금 내역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세, 회비, 학원비, 용돈 등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일정금액을 특정계좌에서 특정계좌로 입금하거나 송금할 때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지만 매월 1회 등 주기적이진 않지만 특정 날짜에 잊지 않고 이체해야 할 경우엔 은행 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특정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이체할 수 있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보유중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근처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만 있는 경우 유용하다. 단,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교환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어 미리 확인 후 이용하는 게 낫다.
이와 함께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사본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에 급여통장 등록을 위해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당장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으로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하는 서비스도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어 올해 5월 17일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만기일을 2021년 6월 17일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특별판매 상품은 예외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 계좌개설 때나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으로 입금은 해주지 않는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후에는 약정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는데 긴급하게 자금을 꺼내 써야 한다면 '일부해지' 서비스로 필요한 금액 만큼만 인출해가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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