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린음식물 개 먹이사용’…개 농장 58개소 불법행위 단속

2022. 11.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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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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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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