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멍집사·냥집사, 반려동물호텔 이용 때 비용 지원합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난처할 때가 많다. 갑작스러운 애경사나 장기출장으로 반려동물을 놔둔 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집에 홀로 남은 개나 고양이가 짖거나 울어 이웃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자주 나타난다. 요즘은 무인사료급여기 등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홀로 남은 반려동물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지인에게 맡기거나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일명 반려동물호텔)에 맡기지만, 업체에 맡기는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다.
지자체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나섰다.
세종시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발생하는 소음과 이에 따른 주민 간 마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는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체 10곳과 협약을 맺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애경사나 장기출장 및 여행으로 집을 비우는 경우 반려동물 1마리당 2만원씩 최대 3일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관내 반려동물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은 소형 개의 경우 1박(24시간) 당 3만원 안팎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소형 반려견 1마리를 3일 동안 1박 요금이 3만원인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 전체 비용 9만원 중 경우 6만원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3만원만 내면 된다.
세종시는 지원 대상을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로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고,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시와 협약된 업체에 반려동물을 위탁하고 업체에서 반려동물등록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 금액을 제외한 돈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동물등록을 한 개와 고양이에 한정해 위탁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물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창희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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