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직접수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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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되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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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되는)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 법무부나 검찰의 대응책이 있느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형참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사고대책본부를 꾸렸지만,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 사건을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대검찰청의 사고대책본부에 대해선 "여러가지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공개된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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