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첫 공판 21일로 연기...친형 측 요청
방송인 박수홍(52)의 친형 박모(54)씨 부부의 횡령 혐의 첫 공판이 21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는 7일 진행 예정이었던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을 2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공판이 연기 됐다. 연기 사유는 따로 알려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30년간 매니저로 일했던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A 씨를 2011∼2021년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 B씨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부인 이씨가 막대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박수홍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 도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친형 부부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원 가량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이들을 상대로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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