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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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정 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정 시장은 간식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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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정 시장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시장은 2020년 6월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마카롱 세트 2500여 개를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포장 용기에 담아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검찰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후 경찰에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6월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8월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정 시장은 간식을 나눠줄 당시 포장 용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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