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에 성매매 장소 제공하고 경찰 폭행…조폭 ‘실형’

이보람 2022. 11. 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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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경찰을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청소년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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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경찰을 폭행한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말까지 지인 B씨에게 부탁받은 가출청소년을 자신이 관리하던 조직원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B씨가 가출청소년을 동원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5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4월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길에서 시비가 붙은 행인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출청소년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범행을 방조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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