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태원 `警 셀프 수사` 우려에…"검수완박 檢 수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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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 등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졌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무부 및 검찰의 대응'을 묻자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순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수완박 법안 탓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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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 등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빠졌다”고 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구성했지 않느냐는 말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지 않기 떄문에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법리 검토 등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날 공개된 112 녹취록에 대해 “언론을 통해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전날 경찰은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해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장은 그 직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결과만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112 녹취록에서 드러났듯 경찰의 신고 접수 후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이 경찰의 문제점을 자체 수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은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영장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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