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실종자 수색 도움”…행안부, ‘지문 등록 강화’ 지침 지자체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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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40대 내국인 여성을 17세 이하 또는 밀입국 외국인일 수 있다고 잘못 발표한 이유가 '지문 인식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부와 경찰은 이미 참사 전인 지난달 중순 지문 인식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전국 지자체에 문제 해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문 등록 지침 강화 등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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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내용 골자로 참사 전인 10월 18일 자자체에 공문 보내
‘154번째 희생자’ 40대 내국인 여성, 지문 오류 탓 신원 확인 지연
경찰이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인 40대 내국인 여성을 17세 이하 또는 밀입국 외국인일 수 있다고 잘못 발표한 이유가 ‘지문 인식 오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부와 경찰은 이미 참사 전인 지난달 중순 지문 인식 등의 문제를 인지하고 전국 지자체에 문제 해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지문 등록 관련 지침을 하달했다. 공문에는 ‘지문 등록 시 오류 확인 뒤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재채취’, ‘전자 지문 등록 기기 설치 확대’ , 두 가지 지침이 담겼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보면 주민등록 시 반드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 지문 자료는 경찰청으로 넘어가 실종자 수색, 범죄 수사 등에 사용된다. 지문을 재등록할 때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 손가락에 잉크를 찍어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은 제대로 된 채취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 지문이 닳을 경우 대조가 어려워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참사에서도 40대 한국인 여성이었던 154번째 희생자에 대해 경찰은 17세 이하 또는 밀입국 외국인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희생자 신원은 DNA 감별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사흘 뒤에야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문이 오래 전에 채취된 것이라 식별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문 등록 지침 강화 등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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