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인수당 갈등 일단락…충북도 조례 적용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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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군의회와 법정소송으로 치달았던 충북 보은군이 도 조례를 적용,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앞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도 조례보다 폭넓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4월 의결해 공포했다.
보은군은 "지방자치법상 군 조례가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며 한달 뒤인 5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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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군의회와 법정소송으로 치달았던 충북 보은군이 도 조례를 적용, 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보은군은 2일 농민 4천919명에게 50만원씩 총 24억5천950만원의 수당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6천50명이 신청했으나 1천131명은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지급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2천900만원 미만 농가이다.
군은 이달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일손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도 조례보다 폭넓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4월 의결해 공포했다.
보은군은 "지방자치법상 군 조례가 도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며 한달 뒤인 5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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