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행사도 '안전관리 심의 의무화'

고성식 2022. 11. 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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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에서 1천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와 축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관람 인원 1천명 미만의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 인원 1천명 이상 행사나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이지만, 그 외 소규모 행사 등은 안전관리 적용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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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주에서 1천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와 축제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제공]

제주도는 관람 인원 1천명 미만의 보조금 지원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안전요원 의무 배치와 보험 가입 등을 권고하고 보조금 정산 시에도 안전 관리비 사용 내용 제출을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300명 미만 소규모 행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주관으로 자체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축제 평가 시 '안전관리' 항목에 배점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순간 최대 관람 인원 1천명 이상 행사나 불·폭죽·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이지만, 그 외 소규모 행사 등은 안전관리 적용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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