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포스코홀딩스, 3조원대 송도 IDB 개발 관련 분쟁 승소… 2%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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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홀딩스(포스코홀딩스)가 청구 금액이 3조원대에 달했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전날 포스코그룹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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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홀딩스(포스코홀딩스)가 청구 금액이 3조원대에 달했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2일 오전 9시 22분 포스코홀딩스는 전일 대비 6500원(2.55%) 오른 26만1000원에 거래됐다.
전날 포스코그룹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합작해 지난 2002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우고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게일 측이 IBD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포스코건설은 게일 측과 결별을 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하반기 채무불이행 사태에 놓여있던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게일인터내셔널의 지분(70.1%)을 취득했다. 이어 2018년에는 다른 외국계 회사에 이를 매각하며 새로운 사업 파트너쉽을 맺었다.
이후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본사의 NSIC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상업회의소에 손해배상 청구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성을 단번에 해소하고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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