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저' 매각 조건부 계약해지 통보 이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이사이드PE가 위스키 브랜드 '윈저'의 매도인인 디아지오 글로벌과 국내 운영 법인 '윈저글로벌'을 상대로 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2일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용 결정은 디아지오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양측의 이견이 있다는 것이 법원 결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양측의 주장에 대한 추후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처분이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베이사이드PE가 위스키 브랜드 '윈저'의 매도인인 디아지오 글로벌과 국내 운영 법인 '윈저글로벌'을 상대로 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2일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인용 결정은 디아지오의 계약해지 통보와 관련 양측의 이견이 있다는 것이 법원 결정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양측의 주장에 대한 추후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처분이 금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지통지시점 관련 M&A에서 일정 시점이 지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의무사항 관련 귀책사유가 없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데 양측은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 9월 27일 디아지오는 계약조건을 불충족을 이유로 윈저 영업양수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베이사이드측은 디아지오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19일 이를 인용했다.
베이사이드는 지난 3월 윈저 인수를 위해 디아지오와 2000억원 이수 계약을 체결 한 바 있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베이사이드PE를 업무집행사원으로 기관전문형 사모펀드를 설립했고, 디아지오글로벌도 베이사이드PE를 업무집행사원으로 500억원을 출자하는 사모펀드 정관에 날인하고 출자를 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사이드측은 이 과정에서 디아지오가 정관 날인후 출자금 납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자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양수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베이사이드PE의 윈저 인수에 제동이 걸려 있는 가운데 베이사이드와 기관투자자는 분쟁 조정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베이사이드PE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이후 국제중재법원을 통한 분쟁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9년 전 '압사 참사' 홍콩…핼러윈 축제, 한국과 달랐다
- 이태원 찾은 오세훈, 폴리스라인 뚫고 도망?…루머확산, 영상 보니
- [단독]구급차 도로서 한 시간 허비…인근 경찰서는 쳐다만봤다
- 비탈길에 마네킹이 흔들려…'이태원 참사' 분석한 日 방송
- '두 달째 1등 안나와'…1조4000억 인생역전의 주인공은
- '다친 딸 업고 1km 달렸다'…살려줘 문자에 이태원 간 아빠
- '사람이 죽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목 쉰 경찰의 절박한 외침
- '이태원 간 게 잘못인가…꼰대들 떠들지 말길' 30대 작가의 일침
- 46일만에 5만명대 확진 …7차 대유행에 들어섰나
- 편도 '밥맛' 일품으로 만든 30억 쏟은 '비밀병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