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된 제테마, 반발 매수세 유입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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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가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제품 허가가 취소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제테마 측은 이날 행정처분에 대한 공식입장에서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 조치는 제테마의 제조 수출환경이 앞선 다른 기업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받게 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제품은 2020년 6월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받은 톡신 의약품으로 전량 해외수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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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테마가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제품 허가가 취소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전날 급락으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과 제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에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제테마 측은 이날 행정처분에 대한 공식입장에서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 조치는 제테마의 제조 수출환경이 앞선 다른 기업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받게 된 부당한 처분”이라며 “해당제품은 2020년 6월 식약처로부터 수출용 허가를 받은 톡신 의약품으로 전량 해외수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테마는 전날 보튤리눔 제제 관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24.81% 급락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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