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채용 공고에 '급여 명시'...어기면 벌금 25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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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기업 채용 공고에 반드시 급여를 밝히도록 정한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원이 4명 이상인 뉴욕 내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지급할 수 있는 최저에서 최고에 이르는 임금 구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남녀 간 급여 격차를 없애고, 급여 수준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5월 법 시행 예정이었지만, 급여를 공개하면 직원을 구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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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기업 채용 공고에 반드시 급여를 밝히도록 정한 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직원이 4명 이상인 뉴욕 내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지급할 수 있는 최저에서 최고에 이르는 임금 구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한화 3억5천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남녀 간 급여 격차를 없애고, 급여 수준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5월 법 시행 예정이었지만, 급여를 공개하면 직원을 구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재계의 반발 때문에 연기됐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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