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제2의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법률의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주최·주관자와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조항(제66조13)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축제, 행사 등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