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
구병회 2022. 11. 2. 08:54
[KBS 청주]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2명이 이용 중인 은행 2곳을 방문해 대여금고를 압류했습니다.
이들의 체납 세금은 모두 1억 3천만 원입니다.
청주시는 압류 통보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은행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강제 개봉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달 20일에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여 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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