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 차익…83년생 '슈퍼 왕 개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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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 전업투자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39살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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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 전업투자자가 구속됐습니다.
오늘(2일)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39살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한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왕개미'로 알려진 김 씨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대량의 주식을 단기 매매해 큰 수익을 올려 화제가 된 인물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김 씨와 특수관계자 A 씨가 지난해 6월과 올해 7월 두 번에 걸쳐 한 코스닥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11억 원이 넘는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할 때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김 씨가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해당 주식을 매수한 김 씨가 주식 보유 목적으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등을 적시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보고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지난 7월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을 83만 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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