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급여 의무 공개하라"

이윤희 2022. 11. 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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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에 소재지를 둔 직원 4명 이상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저~최고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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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 이달부터 법 시행...산업계는 반발

미국 뉴욕에서 1일(현지시간)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에 소재지를 둔 직원 4명 이상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에 대해 지급할 수 있는 최저~최고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내부 승진·전근 희망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법을 어기면 25만 달러(약 3억5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임시직을 채용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하곤 뉴욕시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당초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재계의 반발로 연기됐다. 재계는 노동시장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급여까지 공개해야 할 경우 직원들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임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컨설팅 업체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북미 지역 8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분의 1가량이 임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일부 기업에선 신입 직원의 임금이 기존 직원이 받는 것보다 많게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데 대해 불만이 제기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모범 답안 등을 간부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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