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관리 의무화법 발의 추진

김승민 2022. 11. 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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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기본법) 개정안을 낸다.

2일 김기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에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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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전관리계획 수립→점검후 시정요청
김기현 "정치권 반성…사각지대 예방"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2.09.0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행정기관장의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기본법) 개정안을 낸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다.

2일 김기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에 주최·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요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최측이 없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한 뒤 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김기현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더 늦기 전에 입법의 사각지대를 찾아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축제를 꼼꼼하게 관리하면서 (이태원 참사에는) '이런 것을 생각 못 했다'고 안타까워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법안은 금주중 발의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핵심 대책 방향을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 입법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의무화 외에도 이동통신사 트래픽 등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실질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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