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때 특정 후보 비판 성명…충북교총 회장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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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 후보 비판 성명을 낸 서강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회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처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 A 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한 서 회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같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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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우 교육감 후보 비판 성명을 낸 서강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 회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지난달 12일 행정처분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 A 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한 서 회장에 대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이같이 처분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이 행정처분심사위원회를 연 날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서 회장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지 넉 달이 지나서야 교육 당국이 뒤늦게 주의 처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천교육지원청은 "처분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뒤늦게 주의 조처했다"고 말했다.
앞서 충북교총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7일 성명을 통해 "(김 후보가 재직했던) 2020년 수능에서 충북이 수학 가영역 등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1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수능은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김 후보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당시 김 후보 측은 "교총이 구체적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 후보를 흠집 내고 교총 회장을 지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 것으로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북교총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같은 달 20일 서 회장을 경고 처분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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