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 특별법 의결

신주현 2022. 11. 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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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지방자치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합한 특별 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두 개 법안의 과제와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돼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 체계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계획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을 통합한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평가하게 됩니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 공약을 총괄하도록 합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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