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 소리지르는데 "코스프레라며 사람들 안비켜줬다" 잇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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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당시 구조에 나선 경찰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생존자 A씨는 "경찰과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다"며 "(경찰이 있었지만) 핼러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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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당시 구조에 나선 경찰이 ‘핼러윈 코스프레’를 한 축제 참가자로 오해받아 대응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생존자 A씨는 “경찰과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다”며 “(경찰이 있었지만) 핼러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중국인 B씨는 “첫 번째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핼러윈이라 많은 사람이 의료진 ‘코스프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자 (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목격자 C씨도 SBS뉴스와 인터뷰에서 “구조대원 두 분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저거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에는 그랬다”며 “경찰이든 누가 왔든 다 그냥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경찰이나 소방대원 등으로 분장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찰 코스프레’ 검색량만 2만5507건, ‘소방 코스프레’ 1407건 등으로 ‘핼러윈’ 키워드를 포함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특히 매년 이슈된 코스튬(지난해 오징어게임 죄수복 등)이 아닌 이상 경찰 제복은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다.
언론 인터뷰 뿐 아니라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모이자 누리꾼들은 "제복 관련 코스프레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을 사적으로 구입해 착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 및 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해서도 안 된다.
'유사경찰 제복'은 경찰제복과 형태 및 색상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즉, 코스프레 경찰복도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한다. 공연 활동하거나,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공적 의식행사에 참석한 경우,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등이다.
'소방대원 코스프레'도 마찬가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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