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발묶인 검찰…‘이태원 참사’ 수사 못한다
이원석 총장, 과거 언론 칼럼에서
“왜 대형참사 제외했나” 비판
대형참사 수사개시 서 빠져
시신 검시 등 보조 역할만
지난 29일 사망자 156명 포함 총 307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반면 검찰은 후방지원에 머물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 탓에 대형 참사 분야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올해 초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한 칼럼도 재조명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뒤인 30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경위의 명확한 규명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31일 오전 기준 전국 18개 검찰청은 사망자 154명에 대한 검시 절차를 마치고 이중 134명을 유족에게 인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시신 검시, 유족 인도 등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과거 △서해 훼리호 침몰(1993년),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세월호 참사(2014년) 등 대형 재난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직접 수사에 나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번 사건부터는 경찰이 초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해야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한 언론사에 게재한 칼럼에서 “참사 유형과 원인에 따라 적용할 법령이 달라지고, 규정된 의무를 지켰는지 살펴 입건 범위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므로 기소와 재판을 맡는 검찰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형참사’를 (검찰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를 알 길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향후 영장청구, 보완수사, 기소, 재판 등 검찰이 맡아야 할 업무에 대비해 대검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반장 한석리 검사장)에 과거 대형참사 사례 분석과 법리 검토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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