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로 간 성범죄자 박병화…'제시카법' 가능할까
[앵커]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징역 15년을 채우고 출소해 경기 화성시에 자리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여전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2000년대 초 경기도 수원시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박병화가 지난달 31일 출소했습니다.
그가 경기 화성시 대학가의 한 원룸에서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과거 범행이 추가로 알려지며 출소 직전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은 당초 법무부 산하의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로 갈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강제가 아니라 김근식이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관 배치 등 대책을 마련하면서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학교 등 시설 인근에서 살 수 없도록 하거나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 시설로부터 약 3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기를 채우고 사회로 나온 이에 대한 이중 처벌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새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재범 가능성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운식 /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과잉 입법일 수 있고. 죗값을 다 받고 온 사람을 어디도 못 받게 하면…현행법상 (거주 제한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가석방하면서는 가능하다는 규정은 있어요."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이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향한 논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박병화 #제시카법 #성범죄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대통령실 "윤대통령, 취임 후 명태균과 추가 통화 없었다"
- 경찰서서 피의자 또 놓친 광주경찰…경찰청 지침 무시했다
- 스페인 대홍수 사망 158명…51년만의 최악 인명 피해
- 소녀상 모욕에 편의점 민폐…미국인 유튜버 결국 입건
- '무호흡 10개월 영아' 병원 이송해 목숨 구한 경찰
- 낙뢰 맞고 생환한 교사, 전남대병원에 1천만원 기탁
- 일부러 '쿵'…보험금 노리고 교통사고 낸 240명 검거
- 접경지 주민·경기도 반대에…대북전단 살포 취소
- 아파트에서 버젓이 불법 성형시술…뷰티숍 운영대표 덜미
- "평생 연금 줄게"…수백억대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